
주식 매매거래를 시작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매매거래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입니다. 밑에 있는 정보들은 주식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이므로, 하나씩 차근차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매매거래의 자격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려면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회사만이 직접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 투자자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매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매매거래계좌의 설정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 사전에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증권회사 선택: 신뢰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선택한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5곳 증권회사는 각 기업마다 장점과 특징이 있으니, 자신의 투자 방법, 스타일과 알맞는 회사를 계좌를 개설하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2. 계좌 개설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권회사 지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3. 계좌 개설 완료: 계좌 개설 후 매매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매매거래 위탁 방법
증권회사는 다음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수 있다:
1. 문서: 서면으로 매매거래 위탁을 받는 방법.
2. 전화, 전보, 팩스, 이메일: 통신 수단을 통한 위탁.
3. 전자통신: 컴퓨터나 전자통신을 통한 위탁.
매매거래 내용 통지
매매거래가 성립되면 증권회사는 위탁자에게 종목명, 체결일, 체결수량, 가격, 매도 또는 매수 구분 등의 거래 내용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매매거래 위탁의 거부
증권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매매거래 수탁을 거부해야 한다:
1.규정 위반 가능성: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공익과 투자자 보호: 공익,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또한, 공매도 호가의 제한을 위반하는 주문도 거부해야 한다.
위탁증거금의 징수
증권회사는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때, 매수의 경우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의 결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약 40%의 비율로 징수하고 있다.
위탁수수료의 징수
매매가 성립되면, 증권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정해진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 적용된다.
주문 제출 및 호가 입력
위탁자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주문)를 증권회사에 제출하면, 증권회사는 거래소 시스템에 계좌별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호가)를 입력한다.
주문 및 호가의 종류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 조건부지정가주문: 장 종료 시의 가격을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을 지정하고, 가격은 최유리지정가호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지정하는 주문.
– 최우선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을 지정하고, 가격은 최우선지정가호가에서 정한 가격으로 지정하는 주문.
– 목표가주문: 특정 가격수준을 목표로 하는 주문.
– 경쟁대량매매주문: 장중 또는 시간외 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하는 주문.
호가의 종류
– 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
–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을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
– 조건부지정가호가: 장 종료 시의 가격을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 최유리지정가호가: 매도호가는 매수호가의 가격을, 매수호가는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호가.
– 최우선지정가호가: 매도호가는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을, 매수호가는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 장중 또는 시간외 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하는 호가.
호가의 가격제한폭
주식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직전 매매거래일의 종가) 대비 30%를 초과하거나 하회할 수 없다. 이는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하여 가격 변동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결론
주식 매매거래를 시작하려면 증권회사에서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고, 매매거래의 자격과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탁 방법, 증거금 및 수수료, 주문 및 호가의 종류와 가격제한폭 등을 숙지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세요.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s://regulation.krx.co.kr 규정/제도-매매거래제도-유가증권시장-수탁제도